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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심 '시장직 상실형'...선고 당일 '항소' [뉴스퀘어 2PM] / YTN

2026-07-23 2 Dailymotion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br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어제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세훈 시장 측은 어제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 된 오세훈 시장이 취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정치적 위기에 놓였단 분석이 나오는데요. 1심 선고의 내용과 법리적인 쟁점까지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br /> <br /> <br />어제 재판부가 오세훈 시장이 부정하게 수수한 정치자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만큼 시장직 상실형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여론조사 대납 액수가 2100만 원이고 목적이 좋지 않았다고 하면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로서 이런 선고 내용 예상하셨나요? <br /> <br />[박성배] <br />이 사건은 유죄와 무죄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여타 사건에서 판단된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에 비춰보면 무죄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마는 적어도 이 사건은 현재 결론이 엇갈리고 있는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보다는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이유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의 경우에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여론조사 제공입니다. 이 자체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를 조작하였거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 반면에 이 사건은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에게 비용을 납부한 사실이 전제된 이상 굳이 여론조사 조작 등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이 직접 의뢰했다면 충분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입증이 수월하다 보니 적어도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보다는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았다고볼 수 있습니다. <br /> <br /> <br />어제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정리할 때 명태균 씨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이 꽤 길었고요. 그리고 이 진술을 일부 사실로 인정한 게 어제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객... (중략)<br /><br />YTN 홍성혁 (hongs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23143730913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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